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고단28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4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 을 꺼 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곳 카운터에 식칼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타인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