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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30. 22:04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봉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남,62세) 운전의 I 마이트 화물차량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 F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주 염좌’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L(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