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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757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2020 고단 1572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찹쌀떡 1 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 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위 서 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이는 내용 인정이 아닌 증거동의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절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20 고단 1572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번) 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록 공판 조서에 증거동의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D의 진술서( 위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번) 기 재, CCTV 영상 CD( 위 사건 증거 목록 순번 6번)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찹쌀떡 1 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