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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49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어선( 약 2.9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무등록 어선의 잠수부로 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잠수부들의 작업을 보조해 주는 선원이고, 피고인 E은 군산시 F 소재 ‘G’ 을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1. 수산업 법 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8. 3. 28. 18:40 경부터 같은 달 29. 00:58 경까지 군산시 H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무등록 어선을 운항하면서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잠수 부인 피고인 B이 채취한 어획물( 해삼) 을 끌어올려 해삼 통에 정리하고 피고인 B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해상에서 해삼 약 325kg 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 01:0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3,775,000원 상당의 해삼 1,100kg 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관계 법령 상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4. 18. 20:25 경부터 같은 달 19. 02:28 경까지 군산시 H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무등록 어선을 운항하면서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선상에서 잠수 부인 피고인 B, C이 채취한 해삼을 끌어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