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1572』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T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상으로 와인을 팔면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T 사업이 아닌 주류도매업을 하면서 자신이 거래할 와인을 사려고 한 것이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와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7,000원 상당의 지공다스 와인 1병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78,000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상가 H호 피고인 운영의 ‘I’ 가게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와인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줄 와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달리 와인을 조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와인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와인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와인 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63,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2. 1.경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