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4고단1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20.부터 2014. 8. 28. 21:40경까지 위 D에서 욕조,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1~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약 4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샤워하게 하고,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금 산정 근거 66만 원(수사기록 1권 41쪽) 432만 원(수사기록 2권 153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영업장이 80평에 이르고 방이 6개나 되며 처음 범행이 적발된 2014. 7. 23. 당시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만 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