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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49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03:24경 광명시 D 재건축 2구역 현장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의 저압전선(OW-100㎡)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작업 차량을 이용하여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잘린 전선을 정리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저압전선(총 164m)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저압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