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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40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6월~1년6월)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