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0:30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6 승용 차 운전석 앞 문짝 및 좌측 휀 다 부위 등을,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보조석 앞뒤 문짝 부위를,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및 좌측 휀 다 부위를,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위를 각각 긁어 수리비 919,789원 상당, 992,586원 상당, 528,000원 상당,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G, I의 각 진술서 파손 부위 사진 등, 각 캡 쳐 사진 각 견적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현장 CCTV), 수사보고 (K 고시원 CCTV 및 피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G 제출 명세서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I 형사처벌 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 자의 수가 4명에 달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