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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회사정리][공1997.5.1.(33),1166]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 전에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 제2항 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그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같은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재항고인

정리회사 세신물산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문태규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은 " 제237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 제2항 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