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7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