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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37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당시 개인적으로 7,000만원 가량의 카드대금채무 등이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제대로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없으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그로 인한 연체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4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월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고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익성이 좋은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100만원씩 갚아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인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절반인 5,000,000원을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2010. 12. 9.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