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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56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아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223,156,3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오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C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휴면 상태인 법인이지만 수표와 어음은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나는 종이컵을 만들어 홍익회에 납품하는 회사인 H을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에서 주식회사 I라는 직물공장도 하고 있다. 주식회사 I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A 대신 자금 관리를 하여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A에게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I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 앞으로는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는 휴면 상태의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I 발행의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오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