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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꾸닭'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빛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로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