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4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C 구역에 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F 아파트 조합장 직무를 행할 당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위원들인 G, H 등을 상대로 “D 은 사기꾼이다.
”, “D 은 F 아파트 조합장 당시 많은 돈을 해먹은 비리를 저질렀다.
”, “D 은 사기를 쳐서 감옥까지 다녀왔다.
”, “D 은 C 구역에 나대지 400평이나 가졌고 그 감정가격을 몇 배 쯤 높여 보상 받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