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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146 | 양도 | 2012-02-22

[사건번호]

조심2012부0146 (2012.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등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축사건물 등을 2011.7.19.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중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1.9.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를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