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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7: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을, 월드컵 파크 1 단지 방면에서 월드컵 파크 2 단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 횡단보도에 이르러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대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