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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9고단1719 사건의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비료회사 투자 차용금 사기의 점)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관련 주장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투자처를 비료 공장에서 영도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료회사 투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및 능력, 특히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투자목적 및 용도의 기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연대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신용도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부족했다고 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동범행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비료회사 투자 차용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