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6000
양수금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56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56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