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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86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19경 양주시 C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59세, 여)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손목 등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녹음

1. 사건 관련 사진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변호인은, 1층 출입구 쪽에 있던 증인 E가 2층 계단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E의 위치(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평평한 부분과 계단에 있었고, 증인 E는 1층 출입구 안쪽에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증인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횟수, 경위,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 정도,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