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3 2017고정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0.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이체 전표 제출
1. 내사보고( 피해 금원 입금된 통장 개설자 금융거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