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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나200244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네 번째와 세 번째 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D에 이 사건 자료를 보낸 행위는 피고와 협력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자료를 보내는 데 있어 C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하나, 피고의 자체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사전에 C이나 기사님들에게 C실적이나 기사님들 정보를 줘도 되겠냐고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제5쪽 기재 참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8호증의 1, 4 내지 7,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