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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동작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서, ‘I’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분양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 고 말하고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건물은 그 지분을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J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체 K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F가 건물 소유 자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6. 피해자의 지인 L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5,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 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