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3. 14. F(지분 9분의 3), G(지분 9분의 2), H(지분 9분의 2), I(지분 9분의 1), J(지분 9분의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J은 2010. 3. 2. H의 지분을, 2011. 5. 12. I의 지분을 각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1. 5. 12. F, G의 지분을 각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011. 5. 12.자 기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J(지분 9분의 4), 피고(지분 9분의 5)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8. 9.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8. 10.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49.5㎡(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2013. 7. 22.자 무허가건물확인원상 소유자는 피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8. 1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2013. 8. 10.부터 2014. 8. 9.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합계 16,244,920원이고, 2014. 8. 1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 1,437,0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0.부터 2014. 8. 9.까지의 임료 합계 1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