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0.5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80-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편도 4차로의 약간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D(남, 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