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의 범행 관여정도에 관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분담과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E은 위 ‘D’의 직원으로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6.부터 위 ‘D’ 매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을 통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 기기 변경 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통신사에 가입하며 기기대금 분할 변제 등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13.경 피해자가 출고하여 위탁한 J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통해 공기계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스마트폰 시가 합계 28,983,9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 및 소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