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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00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C의 조부인 F[1930(昭和 5년). 2. 5.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 사이에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F의 셋째아들 I의 손자로 입양된 E의 아내이다.

나. 경주시 D 임야 83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그 임야대장에 1918. 6. 7. 울주군 J에 사는 K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미등기 토지이었는데, 피고의 남편인 E(2006. 9. 15. 사망)가 1995. 4. 2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12. 20. 피고 명의로 2006.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8호증,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되는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에서 제12호증, 제18호증에서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종중은 2014. 6. 1. 종중총회를 열어 C를 원고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런데 위 종중총회는 종중원인 H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사실, 이에 원고 종중은 H을 포함한 종중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2015. 3. 1. 종중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