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130 | 부가 | 2019-06-20
조심 2019서0130 (2019.06.20)
부가
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통신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이 청구법인들과 사전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시점에는 정상가액으로 결제되나 이용대금 결제시점에는 사전에 공지된 금액을 차감 받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3.27.~2018.10.4. 기간 중에 이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2018.12.26. 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다만,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2018.6.26.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고객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이므로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된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품 등의 할인액․공제액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OO.
(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들이 상품 등을 고객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신용카드사와 할인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제휴를 맺고, 이후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방송 등을 통하여 공지한 후 실제 고객에게 상품 등의 판매시 판매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이다. 즉, 당초 약정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고객과 청구법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의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명백히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청구법인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기본법리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인바, 만약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금 할인공제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대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들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기본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시점이 매출이후(신용카드 대금결제 시점)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과 고객이 사전에 약정된 사항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최초 거래시 할인 전 금액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후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통하여 감액된 금액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의 발생시기가 상품의 판매시점이 아닌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약정된 것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에누리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OOO.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시점이 매출이후(신용카드 대금결제 시점)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과 고객이 사전에 약정된 사항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신용카드 현장할인 제도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현장할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신용카드 현장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신용카드 현장할인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단지 결제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할인액이 최종소비자가 부당하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현장할인’은 외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과도 완전히 동일하다.
(5)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정산한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최종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제휴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 중 청구법인들 부담분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전하여 준 금액(정산금)은 제휴사업자와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하고 이를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OOO.
(6)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판매장려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한 공급자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와의 거래실적이 아닌 거래상대방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한다OOO. 그런데 이 건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대상은 최종소비자인 고객으로서 최종소비자가 별도의 판매실적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도 아니므로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는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과정(예시)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