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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368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 16:30경 서울 서초구 E법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왜 욕을 하냐”며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항의하는 피해자 B(여, 52세)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다가 뒤 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 따라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잔디밭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이 들고 입술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B의 피해부위)

1. CD(법원내 CCTV 장면 수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법원내 CCTV 장면 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법원 내에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가려는 피고인의 소매를 잡아 계속 못 가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뿌리치고 가려는 피고인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