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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6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75,931원 및 그 중 363,575,931원에 대하여는 2012. 2. 18.부터 2012. 7. 18.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액 3억 8,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2. 7. 18.,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2. 2. 17.까지의 이자가 납부되었다. 2)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3. 2. 16.,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제1, 2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명의의 영주시 D, E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8.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등을 제1대출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제1대출금의 원금은 363,575,93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대출금의 나머지 원금 363,575,931원, 제2대출금 원금 50,000,000원, 합계 413,575,931원 및 그 중 제1대출금 원금 363,575,931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2. 18.부터 대출만료일인 2012. 7. 18.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