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00:13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 여기서 내려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을 내려 주기 위하여 인도 근처로 이동을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 중인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옆에 있던 가로 등에 뒷문이 부딪쳐 찌그러지게 하여 약 856,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