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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1. 23:28경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부두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측정 결과 0.170%로 측정되었고, 이에 원고의 요구에 따른 채혈검사 결과 0.166%로 측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7.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꽃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는 평소 연탄나르기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