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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5. 9.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 주변에서 단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양귀비 1,100 주( 이하 ‘ 이 사건 양귀비 ’라고 한다) 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은 위 텃밭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 이 사건 양귀비의 수량이 적지 않은 바, 누군가의 파종에 의하여 자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시골에 오래 거주한 피고인이 양귀비와 잡초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 화순군에서 꾸준히 양귀비 제거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2016. 5. 9. 14: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2016. 5. 9. 14: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