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7. 3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8.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갑 제3, 5,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카드(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2011.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용한 사실, 2014. 8. 기준 위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