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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14. 선고 2007구합8126 판결

스스로 작성하여준 확인서가 근거있는 과세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스스로 작성하여준 확인서가 근거있는 과세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직원의 강요가 없이 스스로 검토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근거있는 과세근거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및경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결정·경정사유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27,280원과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2,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8. 1.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5.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73,681,818원, 2005.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51,818,182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27,280원과 2005.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립의 진정성조차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확인서 1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2. 8. 2.부터 서울 ○○구 ○○동 ○○-○에서 ○○회관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한식)을 영위하고 있는데, 면적 180평 규모에 방 10개의 설비를 갖추고 1인분 3만원 상당의 쇠고기 로스구이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2) 원고가 2003. 제1기부터 2005.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신고한 신용카드매출 내역, 현금매출 내역 및 현금매출 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①(=②+⑤)

신용카드

매출분②

현금영수증

매출분③

현금

매출분④

현금

총매출액

⑤(=③+④)

현금매출

비율(⑤/①)

2003. 1기

816,312

774,591

41,712

41,712

5.10%

2003. 2기

927,796

906,195

21,601

21,601

2.32%

2004. 1기

784,660

712,638

72,022

72,022

9.17%

2004. 2기

1,028,250

1,010,121

18,129

18,129

1.76%

2005. 1기

1,113,853

999,661

5,046

109,145

114,192

10.25%

2005. 2기

1,357,634

1,190,907

23,823

142,903

166,727

12.28%

(3) ○○세무서장은 2006. 2.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로 하여금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도록 하였다.

(단위 : 천 원)

구 분

매출누락액

고지세액

비 고

2003.

제1기

51,045

7,304

제2기

20,454

4,888

소계

71,500

2004.

제1기

33,872

4,473

심판 청구

제2기

61,427

7,776

소계

95,300

2005.

제1기

73,681

8,927

소 제기

제2기

51,818

5,992

소 제기

소계

125,500

(4)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갑 3호 증)에는 " ○○세무서장이 상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의 기장 내용 중 별첨과 같이 현금매출 누락이 있었고 필요경비 중 일부 계정과목에 증빙 불비한 금액과 가사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과세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현금매출 누락 및 필요경비 부인 금액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5) 위 확인서에 첨부된 현금매출수입금액 누락 내역표에는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5.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누락된 공급가액(매출액)과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누락된 월, 일이나 거래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 누락 금액을 포함할 때 원고의 2003.와 2004.의 현금매출 비율은 각 10% 정도이고, 2005.의 현금매출 비율은 15% 정도이다.

(7)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다.

(갑 1~6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는 성립의 진정과 내용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확인서만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2003. 제1기~2005.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중 이 사건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부분만이 잘못 기재된 것임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 이 사건 확인서가 ○○세무서 직원의 기망이나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