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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사유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6.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2 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2 원 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중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