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정7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1.경 광양시 B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 및 이자로 월 25만 원의 이자를 받아 위 제한이자율에 위반하여 연 120%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