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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89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F는 원고의 배우자 G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0. G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또한 F가 2000. 11. 12.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11분의 3 지분, 자녀인 피고 C, D, E 및 소외 H 각 11분의 2 지분씩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어 H가 2013. 7. 5.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자 그 모인 B가 H를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