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J을 모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공범 I은 원심법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I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마약 투약, 소지 등으로 마약을 투약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J을 통해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I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친분관계 때문에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바, I의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I의 1심 유죄판결 선고일인 2012. 12. 21. 이전에 이루어졌고(2012. 8. 20.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I이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 이전에 이 사건 원심법정 진술이 2013. 2. 12. 및 같은 해
4. 4.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3. 7. 16. 세 번째로 이루어졌는데,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