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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186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2018. 4. 30.부터 2019. 9. 2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118,549,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로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원고의 채무는 끝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필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수차례 문자로 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말까지 회사가 변 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액 입금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일 뿐인바, 피고 개인에게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 아닌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18,549,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 보증인으로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 물품대금지급 연기 요청서 ‘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의 자필로 ‘ 법인에서 50% 라도 변제 사고시 도의적인 책임으로 연대보증을 승인합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결론이 안 날 경우 50%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변 제일 자를 2022. 5. 31.까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지급 연기 요청서는, 2020. 5. 말까지 회사에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물품대금 중 50% 는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하되 지급 기한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