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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24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I는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 취하된 J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