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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으로 접수된 납세정정신청(경정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경정청구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HSK 제35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0404.90-1000호 또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4-5 | 심판청구 | 2014-06-05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4-5

제목

① 전산으로 접수된 납세정정신청(경정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경정청구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HSK 제35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0404.90-1000호 또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6-05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0.6.부터 2013.10.4.까지 HSK 제0404.90-1000호(관세율 36%) 또는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건의 OOO(이하 “쟁점물품” 또는 “OOO”라 한다)를 HSK 제3507.90-9000호(관세율 6.5%)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10.24.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2건에 대하여는 기존 분석회보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3.1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단백질 분자간의 가교중합반응을 촉진시키는 효소인 OOO를 주요 기제로 하여 제품화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어묵․햄․두부․면류 등의 식품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응고 개선, 식품 접착, 결착성 향상 등의 기능을 한다. 쟁점물품은 특화된 용도에 따라 OOO외에도 말토덱스트린, 소금, 유당등 기타성분을 선택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특화된 각 제품별로 그 구성성분을 달리하지만 모두 효소인 OOO의 기질특이성을 주요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동일한 조제효소 제품이다. 그러나 OOO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OOO 외의 기타 성분의 함량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0404.90-1000호, 제2106.90-9099호, 제3507.90-9000호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분류하여 왔다. (2) 제0404호에는 낙농품 중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35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가 있다. 제04류에는 밀크·크림·유장·치즈 등의 낙농품이 분류되고, 이 낙농품에는 낙농품으로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타민·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 함유될 수 있으며, 조제식료품·아이스크림·의약품·카세인·밀크알부민 등과 같이 주요 성분이 낙농품이더라도 다른 류·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경우, 그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제19류·21류·30류·35류 등의 해당 호로 분류하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1류 주 제1호에서는 조제효소를 제21류에서 제외하고 제350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0404호에서는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을 제0404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04류 해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타민·안정제·산화방지제 외의 것으로서 낙농품으로서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 제0404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해설에서는 제21류 주 규정과 같은 취지로 “이 호에서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조제품은 제외된다(예: 포도당이나 또는 기타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 이러한 조제품은 제3507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3507호(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해설에서는 효소·효소농축물 외 조제효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조제효소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포도당이나 기타의 식품을 첨가한 단백질 분해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용 효소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되는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수입물품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3호 나목(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HS 통칙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요인은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본질적 특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재료·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 등을 참고할 수 있는데, 어떠한 요인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지는 해당 물품의 종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OOO 제품은 특화된 용도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고 그 구성성분에도 차이가 있지만, 효소인 OOO가 구성되어 있고 OOO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다. 즉 효소인 OOO가 없으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OOO는 소량으로도 응고개선 등의 사용목적에 맞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제품에 사용된다. 기타 구성성분인 말토덱스트린·소금·유단백질농축물 등은 OOO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OOO의 운반매개체(말토덱스트린), OOO의 연결효과 증대(소금), 물리적인 연결(카제인나트륨), pH 조정(제3인산나트륨), 먼지 방지(식물성 기름) 등은 모두 TG의 효소 기능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HS 통칙 및 그 해설서에 따라, 혼합물 등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종류를 고려하여 그 결정기준(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각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수량·중량·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품에 있어 특정 구성요소가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성질·역할 등을 참고하여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소인 OOO를 제외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OOO 제품들은 각 제품에 따라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품에 있어 본질적인 기능·역할을 하는 OOO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구성요소”로 보아 HS 제35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4)「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과 경정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10.1. 및 2013.10.17.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각각 전산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다만, 경정청구 사유에 ‘화주 세번확인에 따른 정정요청’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2013.10.23. 나머지 경정청구건의 경정청구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하였다.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상물품, 세액 등을 특정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세관에 제출하면 유효한 것이므로, 경청청구기간(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내에 전산으로 접수된 상기 2건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효소인 OOO의 기능을 돕는 보조성분이 아닌 품질개량제인 폴리인산나트륨·피로인산나트륨·제3인산나트륨 등의 인산염류(육제품이나 면류 등의 결착제 또는 조직개량제 역할)와 카제인나트륨(육류반죽제품·어묵·스파게티·마카로니 등의 점성과 물성 및 촉감 향상시키는 증점제 역할) 등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O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식육제품 및 면류 등의 응고개선, 접착 및 결착성 향상 등 품질개량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오로지 효소인 OOO에만 있는 물품이 아니다. (2)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구성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며, 제0404호 해설서에 의하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4류 해설서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 더해서OOO 소량의 안정제OOO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소량의 화학약품OOO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 또는 입상의 물품은 점결방지제OOO를 함유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0404호 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및 “이 호의 분상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첨가제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유단백질 농축물과 유당은 천연밀크에서 유래된 성분으로서 본 품의 주성분인 유단백질 농축물과 유당의 혼합물은 제0404호의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에 해당되며, 위의 해설서 내용과 같이 제0404호의 물품에는 육제품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효소를 첨가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제0404호 물품 주성분에 소량의 기타 첨가제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0404.9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 구성성분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모든 물품에 함유된 폴리인산나트륨·피로인산나트륨·제3인산나트륨등의 인산염류는 품질개량제로서 결착제 또는 조직개량제라 부르는데 식품의 맛, 풍미, 색깔, 조직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며, OOO 등에 다량 함유된 카제인나트륨은 육류반죽제품·어묵·스파게티·마카로니 등의 증점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식품의 점성을 높이고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관련 문헌에 의하면 육제품에 있어서 소금OOO은 향미뿐만 아니라 방부제의 기능이 있고 단백질의 보수력을 조절하며, 염용성 단백질을 추출하여 가열을 통해 서로 결착하게 하고,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물품은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각 구성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식육제품, 두부 및 면류 등의 응고개선, 접착 및 결착성 향상 등 품질개량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효소인 OOO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육제품·두부·면류 등의 생산공정에서 응고개선, 접착 및 결착성 등을 향상시켜 조직감, 식감 등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품질개량제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013.6.5. HS 제3507호로 결정된 청구 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은 그 구성성분이 OOO이다. 여기서 OOO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부형제’로서 실질적으로는 성분상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물질이다. 따라서, OOO을 제외한 주성분은 효소인 OOO뿐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3507호에 분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수입실적 중 제3507호로 수입통관된 사례는 사전회시와 관련된 2013.7.5. 수입신고한 1건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한 물질을 다년간에 걸쳐 HS 제0404호, 제2106호, 제3507호로 혼란스럽게 분류해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우유성분이 주된 물질은 제0404호에 분류하고, 그 외 조제식료품에 분류되는 제품은 제2106호로 분류하여 왔으며, 제3507호로 분류된 건은 상기와 같이 사전회시된 1건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 (4)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내(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2건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각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① 전산으로 접수된 납세정정신청(경정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경정청구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HSK 제35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0404.90-1000호 또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0.24. HSK 제0404.90-1000호(관세율 36%) 또는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잘못 신고되어 HSK 제3507.90-9000호(관세율 6.5%)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2013.12.19.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은 경정청구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2건에 대하여는 최초 수입신고세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2013.10.1.에 경정청구서를 전산으로 접수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는 2013.10.17.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입통관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 OOO는 효소인 OOO를 주요 기제로 하여 제품화한 것이다. OOO는 어묵·햄·두부·면류 등의 식품 생산공정에 사용되어 응고 개선, 식품 접착, 결착성 향상 등의 기능을 한다.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은 <표1>과 같으며, 처분청에서는 OOO 제품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구성성분의 함량이나 주요특성에 따라 HSK 제0404.90-1000호, 제2106.90-9099호, 제3507.90-9000호 등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2013.6.5. 제3507호로 결정된 물품은 그 구성성분이 OOO인데, OOO은 ‘부형제’로서 실질적으로는 성분상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물질이다. 따라서, OOO을 제외한 주성분은 효소인 OOO뿐이므로 제3507호에 분류한 바 있다.<표1> 쟁점물품 제품종류별 구성성분의 함량 및 기능<표2> OOO 품목분류 사례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OOO 외 1건은 2013.10.1. 및 2013.10.17. 경정청구서를 각각 전산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OOO 뿐만 아니라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식육제품 및 면류 등의 응고개선, 접착 및 결착성 향상 등 품질개량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관세율표」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2106호 또는 HS 제04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