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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113035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신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