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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6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1. 29.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