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2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