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위 라 리에 있는 화천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