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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액의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19 | 소득 | 2001-09-27

[사건번호]

국심2001서0819 (2001.09.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이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OO주유소 전방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해 소매한 매출액 외에 OO주유소 후방의 유류탱크에서 청구외 OO석유(주) 등 6개 업체에 유류를 도매한 매출액(1999.10.1~1999.12.31, 447,468,608원과 2000.1.1~2000.3.31, 193,280,510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도 OO주유소의 일일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의 매출액에는 쟁점매출액이 기재 누락되었고, OO주유소의 총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1.1.2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95,5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96,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65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의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매출액은 평소 청구인과 지인인 청구외 김OO이 OO주유소 유류탱크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하고 그 매출액을 OO주유소의 현금판매분 이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쟁점매출액을 실지로는 김OO이 매출하였으므로 김OO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OO이 OO주유소의 유류탱크를 독자적으로 유류 도매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매출로 신고한 점, 청구외 안OO의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OO주유소의 실경영자임이 확인되므로 OO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 점, 김OO이 유류를 구입한 거래처와 판매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김OO이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OO의 매출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되지 않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외 OO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 및 신고되었으나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된 OO주유소 유류의 현금소매분 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OO주유소의 총매출액에서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이 OO주유소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경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김OO의 요청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김OO의 확인서(2000.11.29)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주유소의 실지 경영자가 김OO이다”는 OO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안OO의 확인서(2000.12.18)를 제출하면서 실지로는 쟁점매출액을 김OO이 OO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OO주유소의 실경영자이므로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며, 김OO이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