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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155836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58,3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1. 3.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3. 3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아파트( 이하 ‘ 아파트 ’라고 한다) 단지 내 승강기 24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 계약금액 월 97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하는 ‘ 승강기 종합유지 보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4. 1.부터 2019. 8. 26.까지 위 승강기 24대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9년 7, 8월 분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 비 1,940만 원, ② 아파트 D 동 16호 승강기( 이하 ‘16 호기 ’라고 한다) 부품 교체 수리비 29,166,500원, 합계 48,56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2019년 7, 8월 분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 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기간 원고에게 월 970만 원의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9년 7, 8월 분 위 용역 비 합계 1,940만 원(= 월 970만 원 × 2개월)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6 호기 부품 교체 수리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8. 12. 9. 경 16 호기에 누수가 발생하여 모터 인버터 등 부품이 고장 났고, 이로 인해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1. 25.까지 고장 난 인버터, 메인 보드, 승강기 기판을 교체하여 이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인버터의 교체 사실을 부인하므로, 인버터의 교체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