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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느라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5,000 원 합산의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다.

상당의 상품권 45매(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5매, 50,000 원권 13매, 10,000 원권 3매, 5,000 원권 1매, 에스케이 상품권 50,000원 17매, 10,000 원권 6매) 가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합의서( 사본)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08년부터 2017. 1. 18.까지 4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자백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수법이 단순하고 충동적이다.

피고인은 주부로서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성 행의 개선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