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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8 차례 처벌 받고 이 중 5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